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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며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늘렸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5월 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자동 신청 제도 도입 -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도록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본인 인증 수단 추가 - 자동 신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 휴대전화 인증 - 공인인증서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 증원 -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 상담인력은 신청 절차나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은 내년 1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만 15세 이상 자녀가 있는 자 - 세금을 납부한 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 전국 세무서 - 우편 발송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 기간 연장 2023년 9월 연장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신청 기한이 2년 연장 자동신청 확인 방법 2023년 9월, 2024년 9월 문자 안내 문구: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되었습니다." 자동신청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수령자 추가 요건: 신청서 미제출 또는 거부된 경우 없음 모든 자녀가 18세 미만임 장려금 지급 요건 충족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동신청: 특례보금자리론 수령자에게 적용 직접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자동신청이 거부된 경우 우편, 전자 신청 가능 본인 인증수단 추가 금융인증서 추가 상담인력 증원 질문 및 지원 제공을 위한 상담인력 증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자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 장려금 지급 시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연장됩니다.
    2. 본인 인증수단 추가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3. 상담인력 증원
      - 전국 각 시·군·구청에 상담인력이 증원되어 신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4. 자동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 연장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을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5. 2023년 9월과 20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
      -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리화

    1. 자동신청 제도 도입: 올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2. 본인 인증수단 추가: 본인 인증수단에 휴대전화 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3.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 증원: 장려금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가구손택스앱 설치 안내 저소득 가구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에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여부 안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 중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도입 저소득 가구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신청자의 소득 및 가족 정보를 검토하여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 추가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본인 인증 수단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신청者は 휴대전화 번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 증원 장려금 신청에 대한 문의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신청자는 전화(126-0031)나 방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 중 국세청에서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장려금을 수령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 저소득 가구 및 자녀 양육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 본인 인증수단 증가: 휴대폰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카드인증서 등을 추가하여 본인 인증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2.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 증원: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늘렸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을 놓친 근로장려금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 기한: 11월 30일까지
    • 지급일: 내년 1월 말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국세청에서는 금년부터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도 증원합니다.

    신청 기한 지급일
    11월 30일 내년 1월 말

     

    근로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 국세청 전화 ARS(0303-821-780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5월 31일까지: 전체 금액 지급 11월 30일까지: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산정액의 90% 지급
    지급 대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한 달 간이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최대 90%까지만 지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 가구원 관계 증명서
    • 근로소득 증명서
    • 자녀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입니까?

    A: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 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안내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방문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변경/취소"를 클릭하고 정보 입력 2. 서면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세무서 주소 확인 필요) 3.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음성 안내에 따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주민등록번호 및 소득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신청 절차: 1.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방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2. 신청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변경/취소"를 클릭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입력 3. 제출 신청서 작성 후 전자서명 또는 인감증명으로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및 소득 정보 입력 필요)

    신청 절차는 PC에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며, 준비된 주민등록번호와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