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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국토교통부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올해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世帶 소득의 중위 70% 이하, 그 외 지역은 世帶 소득의 중위 80%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월세의 15~35%를 1년 또는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대 소득, 가구 구성,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포털(https://youthhouse.molit.go.kr) 또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지원 혜택 월세의 15~35%를 1년 또는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청년주거포털 또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3년 2월 26일 ~ 3월 24일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1.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이며 월세 계약서가 있는 자 가구 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자 1인 가구: 5,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자 2. 지원 혜택 월세 지원금 신청 가능 금액: 최대 60만 원/월 지원 기간: 2023년 3월부터 최대 6개월 3. 신청 순서 1단계: 홈페이지 접속 정부지원주거사업(https://www.housing.go.kr)에 접속 2단계: 신분 인증 희망 서비스 선택 > 국토교통부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서비스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인터넷뱅킹 인증으로 신분 인증 3단계: 자격 확인 및 정보 입력 신청자 정보, 주택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입력 월세계약서 및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증명서, 국민연금 확인서 등) 업로드 4단계: 신청 완료 입력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신청 완료 후 문자 메시지로 안내 수신 4. 주의 사항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3년 5월 26일까지 지원 대상 주택은 주거 목적 주택이며, 정부주택 또는 임대보호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청년층이 신청 대상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대
    거주 요건 변경 이외에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대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어장치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유지합니다.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어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요건 완화: 기존에 서울·인천·경기·세종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됨. - 연령 제한 확대: 기존에 19~34세였던 나이 제한이 19~39세로 확대됨. - 소득 및 자산 한도 조정: 지원자의 소득 및 자산 한도가 상향 조정됨. - 지원 기간 연장: 기존에 1년이었던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됨. - 임대인 지원금 신설: 임대인에 대한 지원금이 신설되어 지원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이점 제공.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가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연령 제한이 완화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월 평균 소득이 가구원 1인당 240만 원 이하
    • 순자산이 가구원 1인당 5,000만 원 이하
    • 현재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2월 26일 ~ (모집마감일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함) 신청 방법 복지 로 홈페이지(https://bokjiro.or.kr) 또는 복지 로 앱을 통해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자산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월세납부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서류(증명서 등)

    지급 금액 및 기간 - 월세 지원금: 최대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1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월세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2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은 신청을 통해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제출 방법
    주민등록등본 (본적, 거주 사항 포함) 원본 또는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또는 사본
    월세 계좌 통장 사본 원본 또는 사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앱에 접속
    • '주택' 탭을 선택하여 '청년 월세 지원'을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자격 조건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상세한 금액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별 기준 소득 산정 예시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1. 청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2. 청년 및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의 70% 미만
    3. 청년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 기준 중위소득의 90% 미만
    4. 청년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110% 미만

    기타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 신용등록정보 조회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전화계좌 등록자 지정지역의 월세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 중 임대계약서 및 입주증명서 제출 가능 최근 6개월 간 가구내 전체 소득이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청년주거라이프케어 지원 내역 없음 소득, 재산 조건 만족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자격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소득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0% 미만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0% 미만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의 주거요건이 맞지 않아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내 거주자 전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주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소득자료 제출 가능자 최근 6개월 이내에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자 신용등급이 8등급 미만인 자 신청 방법 1. 지원서 작성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사본 소득자료 주거자 인정서 신용증명서 3. 제출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주의 사항 군 입대 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부모와 합가 또는 주소지 변경 후 변경신청 미처리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주거자의 경우 임차계약 또는 주거 확인 자료 제출해야 함 지원금 지급 내역 월세 지원금: 월 20만 원 지원 기간: 6개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오랜 주거요건 남용에 따른 청년월세 지원금 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기존의 주거요건에 맞지 않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매월 20만 원의 지원은 소중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요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미비 등의 경우는 월세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확대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 월세 액수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월세 전환이 많고 월세 또한 상승하고 있어 청년들의 월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주택자
      • 연령 만 19세 ~ 만 39세(198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 가구원 전원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미포함
    2. 지원금액
      • 보증금 : 최대 1,000만원(지원률 60%, 분할지급)
      • 월세 : 최대 36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원(지원률 50%, 매월 지급)
    3. 신청기간
    4. 2024년 4월 12일 ~ 10월 31일
    5.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7. 국토교통부 국가주거정보통합서비스(https://www.housing.go.kr) 또는 각 시·도청 또는 구청
    8.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명서, 입주확인서 등

    운영 확대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과 월세 액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월세 전환이 많고 월세 또한 상승하고 있어 청년들의 월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거주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무주택 청년(청년자립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부모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

    신청자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bbs/view.do?bbsId=bbs320&nttId=90739)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의 '신청 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수집합니다.
    5.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 근로소득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 주소확인서류(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카드 사본)
    • 구좌확인서류(은행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