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의 주거요건이 맞지 않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월 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지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월세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 미실행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 대상자 만 19~34세 청년 주거보호구역 내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방문 2. '주거지원' > '임대료 지원' > '청년 월세 특별지원' 메뉴 선택 3. 대상 자격 확인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본인 정보, 거주지 정보, 소득 정보 등 기입 5.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증명서(최근 3개월 분) 6.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 또는 복지로 지사/출장소 방문 제출 가능 ### 주의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군 입대 -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미실시청년 월세 지원 절차 확인하기 지원 자격 30세 미만 미혼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지원 기간 2024년 4월 12일부터 지원 범위 보증금, 월세 액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지원 절차 1.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s://www.hufc.or.kr) 또는 각 시도시 경제정책과 방문 2. 지원서 작성 및 제출 3.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공인인증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법인근무자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입주자 명의 통장 사본 주의 사항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월세 전환이 많고 월세 또한 상승하고 있어 청년들의 월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절차 확인하기

    청년 주택 지원에 관심이 있는 미혼 청년 여러분께, 국민주택지원공단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은 monthly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원룸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관계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특정 기준 이하

    신청은 국민주택지원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임대아파트 관리공단 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택지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공제 방법 소득 공제 금액 계산법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은 30%가 공제되므로, 실제 소득은 70%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30%인 30만 원이 공제되어 실제 소득은 7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계산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공제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은 1,337,067원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1,337,067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 절차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택스 모바일 앱 방문
    2. 로그인 후 "근로소득공제" 메뉴 선택
    3. "청년 월세 지원" 탭에서 소득 정보 입력
    4. 신청서 제출

    주의 사항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를 초과하더라도 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10%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공제 금액은 연말 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공제 방법

    청년월세지원 소득공제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해당 연도 전년도 9월말 기준)의 60% 이하인 청년이 신청하면 납세의무 소득금액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월세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00만원을 소득으로 받는다면, 일반적으로는 100만원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30%인 3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공제 후에는 70만원만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여서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후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7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월 소득이 1,337,067원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월세를 50만원 내고 있다면, 30%인 15만원이 소득공제가 되어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8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월세를 15만원을 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공급촉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며,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월세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공제는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여유를 늘려 보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1. 만 19세 이상

    2. 소득 조건

    1. 최근 12개월 누적 소득이 가구원 수×기준액 이하
    2. 기준액: 서울 5,144만 원, 수도권 및 제주 4,478만 원, 기타 지역 3,891만 원

    3. 자산 조건

    1. 지분 소유 면적이 가구원 수×기준면적 이하
    2. 기준면적: 주거용 33평, 비주거용 16.5평

    4. 국적 조건

    1. 대한민국 국민



    기타 유의 사항

    1.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지원 가능
    2. 준주택 거주 시 입실서 및 기숙사비 영수증 제출 필요
    3. 신청 시 거주지역 제한 없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2. 소득 조건 - 가구원 1인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원 2인당 5천 5백만 원 이하, 가구원 3인 이상 1인당 6천만 원 이하
    3. 자산 조건 - 1인 기준 소유 주택 1호 이하, 자가 거주 중인 경우 제외
    4. 거주 조건 - 현재 거주 중인 지역과 상관 없음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입실서와 기숙사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차를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