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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통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를 신청하면 1차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사항과 실업인정일 일정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가 나오는 취업희망카드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종이 수첩으로 보면 더 편하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 기간 중에 국가에서 75%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온라인 신청 실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전화 신청 실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 실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고용보험증명서 등) 첨부 2. 수급자격 심사 고용보험공단에서 수급자격 심사 실시 심사 통과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취득 3.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최초 실업인정 신청 취업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서 발급 4. 취업희망카드 신청 실업인정일에 취업안정센터에서 취업희망카드 발급 실업급여 관련 정보 및 실업인정 일정 확인 5.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지원 요청
    회사 측에 실업급여 신청 지원 요청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2. 이직확인서 제출

    일반적으로 퇴직 후 며칠 이내에 인사총무팀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 실업급여 신청 지원을 요청하세요. 요청 방법 요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 인사총무팀이나 관리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나 편지를 작성하세요. 회사명과 성명 퇴직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회사 지원 요청 연락처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요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 측에서 처리 상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회사 측에 실업급여 신청 지원 요청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는데요, 보통 퇴직 후에 인사총무팀에서 며칠 내에 알아서 처리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면 회사 측에 요청합니다. 우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 등 온라인을 접속해 보아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 신청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이 한 달이라는 점을 주의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당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당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방법 1. 이직 전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액 2.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및 연령에 따라 다름 - 120일 ~ 270일 3.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공식 - 이직 전 평균임금 X (소정급여일수 / 90) X 60% 예시: - 이직 전 평균임금: 2,000,000원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이직일: 40세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 2,000,000원 X (270일 / 90) X 60% = 3,600,000원 실업급여 수령 후 유의사항: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취업활동 의무가 있음. -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됨 (일부 경우 연장 가능). -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됨.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평균임금이 200만원이고,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이직 전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2.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및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령액은 이러한 요인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방식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30일) × 소정급여일수 × 일당률
    일당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미만인 경우 60%, 120일 이상 180일 미만인 경우 50%, 180일 이상 240일 미만인 경우 40%, 240일 이상 270일 미만인 경우 30%


    1.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2. - 계약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4. -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지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5. 자격 조건 확인
    6. -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개월 이상 - 최근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 적립 - 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증명
    7. 필요 서류 제출
    8. - 이직확인서(이전 고용주 발행) -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취업 지원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지원 사항 기록)
    9. 심사 및 지급
    10. - 고용보험지부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 계약 만료가 고용주의 사유가 아닌 경우(사원의 의사, 성과 미달 등)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년 계약 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종료 이전에 갱신 또는 연장을 거절한 경우 - 다른 직위로 이전을 거절한 경우 - 고용주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2년 계약 만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의 갱신 거절로 인해 회사를 퇴직한 경우 - 직원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 고용주가 명시적으로 자발적 퇴직을 요구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지역 고용보험사업단이나 직업안정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이력서 -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및 급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에는 일반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