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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부럼정보 2024. 11. 3. 10: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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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주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위반 과태료 안내와 운영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과 일반 승용차의 경우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주변 반경 10m에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벌점 벌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10점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벌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과태료: 4만 원 벌점: 10점 운영 시간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구체적인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반 지역: 30,000원 어린이 보호 구역: 60,000원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10m 이내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명시한 표지가 설치됨불법 주정차 위반 구역 주차가 가능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대에는 단속이 되는 구역입니다. 주요 구분 황색선 2줄: 주차 금지 황색선 1줄: 자치단체 및 지자체의 지정에 따라 주차가 허용될 수 있는 구역 시간대 또는 요일별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예: 주말 주차 허용, 점심시간 주차 허용) 황색 점선: 5분 정차 가능, 주차 불가 흰색선: 정지선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주차 불가 주의 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지역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주차 허용 구역이더라도 주차 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발견되면 과태료 또는 견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구역

    이 구역은 주차가 가능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는 단속이 되는 구역입니다. 황색선 2줄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정차 단속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황색실선 1줄이 있는 도로는 주정차는 금지이지만 지자체나 자치구에서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주차를 허용해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주차허용, 점심시간 2시간은 주정차 허용 등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5분 정차가 가능하며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흰색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주정차가 가능하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주차 위반이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에는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주차장이나 주차 허용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나 교차로 근처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마십시오.

    불법주차 단속 강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통행의 편의와 안전을 해치며,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신고방법 불법주차를 발견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 앱을 통해 불법주차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항목을 선택합니다. 차량번호, 위반시간, 위반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요청 불법주차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강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시야 확보가 중요한 곳에 주차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허가 없이 주차한 차량 주의사항 불법주차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사진 촬영: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신고항목 선택: 위반 유형에 맞는 항목을 신중히 선택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차량번호, 위반시간, 위반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차 단속 강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불법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장소, 교차로, 지하철역 주변에서 불법주차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불법주차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콜센터(112) 신고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불법주차 신고 시 주소, 시간, 차량 번호, 불법주차 상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30,000원~100,000원이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교통 안전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여 교통 질서를 지키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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