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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취급 안내
근로장려금 수급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은 매년
정규직:4월 20일, 계약직:11월 20일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사망 시
- 근로자 해외 출장 시
- 근로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병가 시
-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서(근로자 친필 서명)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기한 후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예: 사망 증명서, 출장 명령서, 병원 진료 기록 등)
기한 후 신청은 해당 기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난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근로부 근로조건정책과(02-397-788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취급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라 자격이 있는 기업과 근로자는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가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취급 기한 초과 이유가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허가된 사유가 증명되는 서류 제출 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공지 사항 참조. 기한 초과 이유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을 위한 허가된 사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신청 지연 입원 또는 투옥 등 개인의 의지 밖의 사유로 인한 신청 지연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오해로 인한 신청 지연 (다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기타 행정청장이 허가한 사유 주의 사항 허가된 사유가 증명되는 서류에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의료기록, 법원 판결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허가된 사유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조사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서류 제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 신청 정의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금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지급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유 명시 서류 제출 기한 후 지급 신청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질병, 재난,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늦어도 납세기한까지입니다. 납세기한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5월 말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자영업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국세무서 사업주: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 필요 서류 기한 후 지급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유 명시 서류 유의 사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 신청 시 약간의 지연 이자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기한 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 명시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 신청 절차
1.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2. 근로 증명서 수집
3. 은행통장 사본 첨부
4.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 방법
우편 발송: (주소)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담당자님
직접 방문: (주소)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창구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주소)
주의 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신청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이후 신청 신청 기한 경과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체크
- 고용노동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https://gj.molit.go.kr/) 방문
- '근로장려금 제도' 메뉴 선택
- '신청안내'에서 '지급 기한'>'기한 이후 신청' 클릭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이후 신청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지급 기한 이후 신청' 메뉴 클릭
- 신청 기관(한국고용정보원) 선택
- 필요 서류(신청서, 은행통장사본 등)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기한 이후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기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서류에 불備가 있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한 이후 신청은 신청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장려금 담당 직원 전화: 1330 (월~금 09:00~18:00)
근로장려금 기한 이후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직원을 채용한 후 30일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기한 이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채용 직원이 장애인인 경우
- 사업장이 특별근로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사업주 지사 또는 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직원의 신분증 사본
- 직원의 근로계약서 사본 li>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사본
- 사업장이 특별근로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지정증명서 사본
고용보험 사업주 지사 또는 지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기한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한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보험 사업주 지사 또는 지점에서 신청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한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주 지사 또는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년 [월]월 [일]에 지급 기한이 지난 [년도]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연도]년 [월]월 [일] ~ [연도]년 [월]월 [일]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주소])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 신청서 제출 - 신청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기타 유의 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통합콜센터 (1661-9540)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정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 안내드립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 절차:
- 시·군·구 공공직업안정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 서류 제출: 근로소득 증명서, 은행통장 사본, 근로보험료 납부내역
- 신청 기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주의 사항:
- 기한 후 신청은 추가 서류 제출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 심사 결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군·구 공공직업안정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접수 안내
- 근로장려금 기한 - 접수 기한:
2023년 3월 31일
- 기한 후 접수 - 기한 후 접수는
- - 접수 방법: 각 시·군·구청과 온라인
불가능
- 합니다. - 미접수 시 지원 금액 전액 지급이
불가
- 합니다.
- 접수 방법 - 각 시·군·구청 문의 또는 홈페이지 확인 - 온라인 신청: 각 지역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참조
- 필요 서류 - 신청서 - 본인 계좌 사본 - 고용보험 소득 증명서 (6개월 이상)
- 주의 사항 - 기한 내 접수를 꼭 확인하세요. - 접수 확인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미접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접수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난 후 접수를 원하시는 분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한 후 접수 시, 신청 처리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한 후 접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을 놓친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예: 자연재해, 질병 등)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했지만, 시스템 오류 또는 우편 사고 등으로 인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기한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접수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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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 (여의도동, 서울특별시고용센터) |
우편번호 | 150-753 |
기한 후 접수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용센터: 02-780-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