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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기초연금 신청하기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절차 변경 1

    거주불명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거주불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거주불명자가 이동이 불편할 경우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신청이 가능해져 거주불명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불명자의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소득공제액, 기초연금의 고급자동차 적용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절차 변경 신청 장소 변경 과거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 행정복지센터: 전국 어느 곳이든 가능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느 곳이든 가능

    기준연금액 및 자연적소비금액 변동 2024년의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연적소비금액은 매년 변동하며,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749,108원 2015년: 1,818,012원 2016년: 1,898,988원 2017년: 2,003,196원 2018년: 2,109,432원 2019년: 2,212,920원 2020년: 2,299,032원 2021년: 2,357,329원 2022년: 2,421,840원 2023년: 2,486,988원 2024년: 2,574,828원

    1. 이에 따라 2024년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 평가 기준이 변경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출금하거나, 상속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등 2024년에는 1인 가구는 월 2,357,329원, 부부 가구는 월 2,864,967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처분하더라도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연금액 및 자연적소비금액 변동 안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기준연금액과 자연적소비금액의 최근 변동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의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334,8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연적소비금액은 매년 변동하는데,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자연적소비금액
    2014 2,163,045원
    2015 2,228,894원
    2016 2,298,163원
    2017 2,370,819원
    2018 2,446,785원
    2019 2,526,069원
    2020 2,608,682원
    2021 2,694,634원
    2022 2,783,933원
    2023 2,876,565원
    2024 2,973,409원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급여 외의 소득(예: 출금 또는 아파트 상속)이 발생한 경우, 2024년에는 1인 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67원에 대해서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재산은 처분하셔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절차 변경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절차 간소화 - 과거 거주불명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2024년부터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절차 변경 2

    2024년부터 거주불명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급 자동차 및 고급 유흥 회원권 소유 시 불가 - 고급 자동차: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콘도 회원권: 콘도 등 비싼 유흥 관련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연금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격 제한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고급 자동차 또는 고급 유흥 회원권 소유: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등 비싼 유흥 관련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소유권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결정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자 본인 신청 원칙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합니다. - 몸이 불편하거나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대신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몸이 불편하여 혼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수급자 본인이 직접 전화 신청 또는 가족과 동행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해로 인한 미수급 - 과거의 기초연금 제한적 선정금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자가 많습니다. 정보 부족 및 자격 미달 오해 - 이는 정보 부족이나 자격 미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연금 자격 여부는 소득, 자산, 주거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자격을 알아보지 않고 미리 단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대신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혼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수급자 본인이 직접 전화신청 또는 가족과 동행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기초연금 제한적 선정금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자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 부족이나 자격 미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자산 등의 증가로 선정금액을 넘어가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선정 기준액 - 단독 가구: 213만 원 - 부부 가구: 340.8만 원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액 - 단독 가구: 월 334,000원 - 부부 가구: 월 534,400원

    1.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및 금액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13만 원
    • 부부 가구: 340.8만 원

    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초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월 334,000원
    • 부부 가구: 월 534,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