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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기초연금 신청하기

부럼정보 2024. 10. 16. 02: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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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기초연금 신청하기

    2024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노인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구분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자
    소득 한도 이하 전년도 소득이 일인 가구 기준 연소득 2,553만 원 이하인 자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전국 국민연금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증명서
    • 예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나 위임자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급 금액
    1인 가구 월 567,500원
    2인 가구 이상 월 382,400원


    유의 사항

    • 기초연금은 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 수급자 사망 시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전국 국민연금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고齢화 사회에서 노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생활보호 수급자 등 특정 자격이 없는 사람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직접 신청: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시, 군, 구청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우편 신청: 기초연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우편으로 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간 통장사본 또는 통장카드 사용내역서 저소득 증명서(저소득자의 경우) 신청 확인 신청서는 접수 후 1~2주일 내에 처리됩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지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승인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가 통보됩니다.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74세: 월 353,600원 만 75~84세: 월 422,700원 만 85세 이상: 월 491,700원 주의 사항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이나 수당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2024년 기준연금액 및 자연적소비금액

    1. 기준연금액: 2023년 323,180원에서 2024년 334,810원으로 인상
    2. 자연적소비금액: 매년 변동

    2014년~2024년 자연적소비금액 변동내역

    1. 2014년: 1,829,310원
    2. 2015년: 1,917,700원
    3. 2016년: 2,011,270원
    4. 2017년: 2,109,340원
    5. 2018년: 2,211,650원
    6. 2019년: 2,253,550원
    7. 2020년: 2,302,330원
    8. 2021년: 2,345,460원
    9. 2022년: 2,404,680원
    10. 2023년: 2,463,980원
    11. 2024년: 2,523,200원

    기초연금 재산 요건 -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출금 또는 아파트 상속 등으로 인해 자산이 발생한 경우, 2024년에는 1인 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67원에 대해서만 재산 없음으로 간주 - 이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재산은 처분했더라도 재산으로 간주

    2024년 기준연금액 및 자연적소비금액

    2023년의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었는데, 2024년의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연적소비금액은 매년 변동하는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자연적소비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자연적소비금액 | |---|---| | 2014 | 2,125,800 | | 2015 | 2,178,790 | | 2016 | 2,232,980 | | 2017 | 2,288,490 | | 2018 | 2,345,330 | | 2019 | 2,403,510 | | 2020 | 2,463,040 | | 2021 | 2,523,920 | | 2022 | 2,586,160 | | 2023 | 2,649,760 | | 2024 | 2,714,720 |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출금했거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2024년에는 1인 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67원에 대해서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재산은 처분했더라도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변경 사항

    1. 기준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됨.

    • 신청 장소 확대:

    2024년부터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유지:

    과거와 동일하게 거주불명등록 및 소득 증명 서류 제출 필요.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변경 사항

    거주불명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과거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곳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비싼 자산 소유 및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 수급 영향 ###

    • 고급 자동차 및 고급 유흥 회원권 소유 시 불가

    - 고급 자동차(예: 고급 세단, 스포츠카) 또는 고급 유흥 회원권(예: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러한 자산은 가산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을 줄이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령 사실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듭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 수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싼 자산 소유 및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 수급 영향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등 비싼 유흥 관련 회원권을 소유하는 것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유권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불편한 경우, 가족과 동행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제한적 선정금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미수급은 정보 부족이나 자격 미달로 인한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대신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혼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수급자 본인이 직접 전화신청 또는 가족과 동행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기초연금 제한적 선정금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자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 부족이나 자격 미달로 오인하여 발생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판단 기준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40.8만 원
    2. 소득 요건
      •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2024년 월별 기초연금액

    1. 단독가구: 월 334,000원
    2. 부부가구: 월 534,400원

    기초연금 수령 자격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3년 12월 27일,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기초연금 수령 자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이 34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을 의미합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월 334,000원
    • 부부 가구: 월 534,400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전국 기초연금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