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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법인명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s://land.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의 "무인발급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화면 중앙의 "자동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발급 유형을 "부동산"으로 선택합니다. 5. 공급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6. 전체 등기부 상태를 선택합니다. (전체 등기부 또는 전체 본지점) 7. 자신의 법인회사 상호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법인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9. 확인번호를 발급받습니다. 10. 무인발급기에서 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입력해 두면 무인발급기에서는 확인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손쉽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1. 부동산 위치 선택 (매도 부동산 소재지 법원 선택) 2. 부동산 소유자 현황 선택 (법인) 3. 구체적 소유자 성명 (법인 상호) 입력 4. 법원 인감증명서 발급 탭 선택 5.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식에 필요 사항 기재 - 법인 상호: 법인의 상호를 입력 - 대표자 성명: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입력 - 주소: 법인의 주소를 입력 - 전화번호: 법인의 전화번호를 입력 6. 전체 등기부 상태, 전체 본지점 선택 7. 인감증명서 용도: 매도용 선택 8. 인감증명서 확인번호 입력 (미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매수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경우) 또는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매수인: 매수 법인의 상호를 입력 - 대표자 성명: 매수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입력 - 주소: 매수 법인의 주소를 입력 9. 신청비 납부 10. 인감증명서 발급개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실인 또는 도장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 매도 계약서에 사용됩니다. 발급 방법 1. 민원실 방문: 주민센터 또는 구청, 군청 등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인감카드 또는 실인 - 수수료 (약 10,000원) 3. 수수료 납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발급: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주의 사항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실인 또는 도장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감을 등록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여 문서에 서명하거나 각서를 작성할 때 그 인감이 본인 소유이며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에도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구청 방문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구청으로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신원 확인 및 서류 제출
    신분증과 인감을 제출하여 신원 확인을 거칩니다. 인감은 등록된 인감이어야 합니다.

    3.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발급
    신청서 제출, 인감 등록 확인,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에는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등록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은 관할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효력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본인 소유이며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본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각서 작성
    - 계약서 체결
    - 서류 제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1. 매수자 인적사항 오류 방지

    • 매도용 인감증명서 상의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매매 잔금 납입 시 지체 또는 오류 수정을 위한 추가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불가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주소 입력

    • 매수자 주소는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류로 인한 매매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매도용 인감증명서 상의 매수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오류가 발생하면 매매 잔금 당일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손에 없더라도 매수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주소 확인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틀리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분실하시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침대 밑이나 서랍장과 같은 비밀 장소에 숨기시거나,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보관을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르면 매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과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안심하고 매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병무청 방문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지 병무청 방문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과 인감 원본 제출 - 발급 수수료 납부 2. 온라인 발급 -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창구(전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국민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과 인감 원본을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 - 발급 수수료 납부 온라인 발급 대상 -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의 인감증명서: - 회사 등록, 상표 등록 - 자녀 보호자 동의서 - 재직증명서 - 은행 계좌 개설 등 주의 사항 - 2024년 9월 30일 이후에는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의 인감증명서는 전자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시 제출한 인감이 본인의 진정한 인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도장이 본인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감증명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중요 재산권과 관련된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일부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두 가지로,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직접 찾아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특징
    온라인 발급 (24)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가능
    직접 방문 발급 (구청/시청) 모든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비용: 600원 발급 장소: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인감이 사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다른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발급 방법: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의 사항: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매도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서류입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이 서류는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공적인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신분증 제시 정확하게 작성된 신청서와 신분증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발급 완료 및 수령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절차가 마무리되며, 인감증명서를 수령합니다. 팁 인감증명서 위조 및 변조 피해를 방지하려면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2024년 9월 30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내용은 추가 업데이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 매도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맞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주민센터와 동일합니다.
    3. 인터넷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수료
    원본 2,000원
    사본 500원

    인감증명서 위조 및 변조 피해를 예방하려면 복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