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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미수령 시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해당 기관에 문의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기관(지방세무서, 세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장소)에 문의하여 신청 서류를 받으세요. 2. 필요 서류 준비하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근로소득증명서(이용 내역 확인 가능) 3. 신청 서류 제출하기: 준비한 서류를 신청 기관에 제출하세요.
주의 사항: - 미수령 잔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긴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한이 많이 지난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등으로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미수령 시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신청서 작성(아래 링크 참조)
- 신청서,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f.go.kr) 또는 전국 근로복지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지방노동청에 신청
- 근로장려금 미수령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제출
- 지역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신청
- 관할 기업에 직접 신청
- 기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
- 기업에서 제공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근로장려금 청구신청서: https://www.welf.go.kr/opencms/resource/doc/Welf/2023/Welf_20230109_0004.pdf 지방노동청 근로장려금 미수령 신고서: 각 지방노동청 홈페이지 참조
- 만약 근로장려금 수령 기한을 놓쳤더라도 늦어도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늦어진 신청으로 처리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늦어진 신청을 하려면 근로장려금 지급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늦어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늦어진 신청서
- 주민등록증
- 당해 신용조회 내역조회 승인서
- 은행통장 사본
- 근로소득 증명서(과세대상 소득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근로 소득 등의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심사 결과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과세대상 소득이 있거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기한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 천재지변, 질병, 가족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관의 실수로 인해 기한을 놓친 경우: 공지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관이 신청서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 기관의 재량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도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한 후 신청은 승인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관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을 놓친 경우, 먼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의 정책과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후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인 매년 3월 31일이 지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 직접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근로장려금 신청서"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세요.
신청 기한 지급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지급 기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발송 고용주 또는 세무대리인 위임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서 (Form 2030) 근로소득공제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주의 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1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도 안심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재직 근로자로서 귀사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 또는 병원의 진료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휴직 또는 출산휴가 등으로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No. | 사업주 | 근로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
---|---|---|---|
1 | ABC 회사 | 2023년 3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1,000,000원 |
2 | XYZ 회사 |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1,200,000원 |
3 | UVW 회사 | 2023년 5월 1일 ~ 2023년 7월 31일 | 1,500,000원 |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서
- 본인 명의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서류
-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기한 미준수 자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신청제 신청 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 임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m.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방문, 이메일(laborinfo@welcom.or.kr)입니다. 재신청제 신청 기한 이후 30일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 사유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임시신청제와 동일합니다. 재신청 가능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양 의무 천재지변이나 상이 사고 기타 불가항력 사유 주의 사항 임시신청 기한은 엄수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기준일에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신청 사유 증명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도 지급액은 기한 내 신청자에 비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2
근로장려금 기한을 놓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한 후 신청 양식 다운로드
- 기한 후 신청 양식 다운로드
2단계: 양식 작성 및 서류 준비
-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내역서 또는 세액공제증명서 - 신청서에 명시된 기타 서류
3단계: 양식 및 서류 제출
- 작성한 양식과 준비한 서류를 다음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 우편 발송: (주소) - 이메일 전송: (이메일 주소)
기타 사항
- 기한 후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기한 후 신청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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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신청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이후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한 안내 사항입니다. 1. 확인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신청 기한]까지였습니다. 기한 이후 신청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제도 변동이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기한을 알지 못했던 경우 3. 신청 방법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부에 직접 문의하여 기한 연장 허가를 받는 방법 고용보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4.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증명 서류 (해당되는 경우)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5.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후 근로부에서 신청 사유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기한 연장이 허가되면 신청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기한 연장 허가 여부는 근로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 안내
소중한 세금을 납부해주신 모든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사업에 지원하신 분들 중 기한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 공제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근로소득세 신고 기한인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한 분 - 기한 내에 신청하였으나 지원 자격 미충족으로 반려된 분
주의 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1인당 지원 한도액이 75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에서만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시 근로소득증명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1588-05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있으신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관 최근 1년 이내에 근로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방사무소 2.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3.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shc.or.kr)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신청하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방사무소 방문 신청하기 4. 신청서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신청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 증명서(근속기간, 급여 확인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5.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관할 지방사무소를 방문합니다. 3.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6. 신청 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승인 시 통장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기한 후 신청 시 가산금 지급은 없습니다. 가산금은 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근속 기간, 급여 등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3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기한 | 2023년 3월 31일(금)까지 |
신청 |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 전자신고서비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신청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서 확인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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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